대법원 2017.06.08 2017도5023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I이 피해자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여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는 데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양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