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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299
강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쌀 포대를 절취하여 승용차에 실었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쌀 포대를 꺼내다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거나 강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양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가 적용되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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