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7.11 2017도5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의 양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죄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