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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756
강도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양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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