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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6도13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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