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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가단1057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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