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32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최초의 피고였던 소외 망 F은 2018. 1.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지분 각 1/4)].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