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9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