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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9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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