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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79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6. 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1. 29.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6,300,000원인 사실(월 급여 2,100,000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퇴직급여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퇴직연금 7,348,984원은 공제되어야 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436,13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11. 29.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제공기간 : 14년 182일(2002. 6. 1.부터 2016. 11. 29.까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6,300,000원(= 2,100,000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 : 68,478원[= 6,300,000원 / 92일(퇴직 전 3개월인 2016. 8. 30.부터 2016. 11. 29.까지의 총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2. 6. 1.부터 2016. 11. 29.까지의 퇴직금 : 29,785,115원[= 68,478원 × 30일 × (14년 182일/365일)] 미지급 퇴직금 : 20,436,131원(= 29,785,115원 - 2,000,000원 - 7,348,984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2010. 11.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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