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 치료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서 돈이 더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 치료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