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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5213』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만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경마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경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62』 피고인은 2016. 10. 7. 광명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80만원을 빌려주면 잠깐 동안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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