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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병원경영기획실에서 병원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미혼이고 직업이 의사이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달팽이관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받자마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없었으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150만 원, 같은 해

1. 31.경 85만 원, 같은 해

4. 2.경 230만 원 합계 4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한데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병원비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할 테니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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