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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1 연번 1, 3 내지 6, 8 내지 21, 23, 26 내지 28, 30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9, 54, 55, 5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내지 10, 13,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선박임가공업체인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범죄일람표 1 연번 2, 7, 22, 24, 25, 29, 37, 41, 50 내지 53, 56, 58번 기재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521,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 연번 2, 11, 12번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381,2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원심에서 5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V(범죄일람표 1 연번 50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11 기재 근로자), W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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