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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6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9~16, 18~21, 23~35, 37...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컨설팅영업을 하여 온 사용자로서, 2012. 7.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부터 2011. 6.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86,0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7, 22, 36, 38, 43, 49, 59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9,074,02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9~16, 18~21, 23~35, 37, 39~42, 44~48, 50~58, 60, 6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5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259,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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