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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 해 봐라, 한 번 더 들어가서 살면 된다, 칼로 죽인다”라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가게 유리문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손님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니는 뭔데, 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눈에 튀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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