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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다방에서, 손님인 D에게 “커피 한 잔 달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그 남편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뒤질래, 씨발년들 다 죽여뿐다, 눈깔 뺀다, 장사하기 싫나, 너거 가게를 우예 만들어 주꼬”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절부,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얼굴 다 봐뒀다, 얼굴 기억해 놨다, 눈깔 판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4. 14:12경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위 다방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112신고하게 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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