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 05:30까지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위스키 1병 20만 원 상당, 스카치 블루 위스키 1병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여종업원으로부터 술 접대 노무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및 술접대 노무를 받아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및 술 접대 노무 합계 5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관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 범행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0회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