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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2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대구 북구 E, 25동 2 층 8호에서 알루미늄 형 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영 금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가액 3,988,288,754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매입), 환 급현장 확인 종결보고,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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