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2.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사업자 등록번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 2,2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 1,4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발전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 이사 A이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동 수원 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 서( 증거 순번 39번)
1. 전자 세금 계산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