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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0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8.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세라믹 제조업 회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8. 경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회사 대표 H로부터 공급 가액 6,500만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고, 같은 달 31. 경 같은 방법으로 위 H로부터 공급 가액 7,250만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억 3,750만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 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범죄에 대한 형을 벌금 200 만원씩으로 정하여 합산함. 200만원 x2 회]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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