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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77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49 세) 은 위 학교의 학생부장이고, 피해자 F( 여, 42세) 은 위 D의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G(60 세) 는 위 학교의 교감이다.

1. 2016. 4. 28. 자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8. 13: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자신의 딸인 위 D이 반성문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반말로 소리를 지르자 위 학교의 학생부장 교 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학생들이 수업 중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교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배만 나온 게 선생이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다

와. 민 증 까고 이야기 하까 니 몇 살이야 내 반 말한다.

니가 인간 같지 않아 가꼬.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6. 17. 자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6. 17. 09: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D의 자퇴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 사인 피해자 F에게 “ 자퇴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 노 볼펜 가지고 와라. ”라고 계속 반말을 하고, 자퇴서에 자퇴 이유로 ‘ 담임 교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근거도 없이 그런 내용을 적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괴롭혔잖아

인 마! 이거는 다 쓰게 되어 있어 인마! 오늘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교육청 장학사도 인정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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