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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5고단7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한문 교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장소에 있는 F 중학교 영어 교사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9. 19. D 고등학교 1 학년 1 반 2 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 교사는 최소한 D 고등학교 수준 이상이 되는 학교 출신이어야 된다.

E 선생은 D 고등학교 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를 중퇴한 사람인데 어떻게 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중ㆍ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D 고등학교 1 학년 1 반 4 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E 선생은 공립 위탁시험에 고작 40점도 받지 못해서 불합격했는데 40점도 받지 못한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3. 26. D 고등학교 1 학년 1 반 4 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F 중학교 출신들 손들어 봐라, F 중학교에 수업은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축구시키는 젊은 여자 영어 선생님 누 군지 잘 알고 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원 평가에서는 왜 그리 좋은 평가를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실력도 안 좋은 그런 사람이 교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D 고등학교 1 학년 8 반 4 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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