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과 피고는 자매이다.
나. 피고는 2009. 6.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9. 8.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6. 2009.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26.부터 현재까지 채권최고액을 255,6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 명의 H은행 계좌로 2019. 5. 9. 3,500만 원, 2019. 5. 19. 1,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 명의 I은행 계좌로 2019. 5. 19. 3,5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8,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단521576호로 앞서 본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위 아파트의 재매수를 희망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9. 4.경 매매대금을 3억 6,500만 원으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2억 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중도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1억 6,500만 원은 2019. 5.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 중 8,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써 위 8,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