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9. 5. 3. 피고의 중개를 통해 서울 용산구 C외 2필지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E과 F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미국 국적자이다. 2) 피고는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 소재 I부동산의 대표로서 원고와 E,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1988. 9.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까지 30여 년 간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였다. 원고는 1999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20년간 미국에 거주하여 왔으며, 2009. 4. 22.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는 미국 국적자이다. 2) 원고는 한국에 사는 원고의 장모 J을 통하여 소개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하였다.
피고는 평소 거래하던 K 세무사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2019. 4. 16. 피고의 중개보조원 L은 이메일로 '1가구 1주택일 경우 약 6천만 원 정도 나온다
'는 K의 답변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19. 5. 3.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의 중개 하에 E,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7억 원은 2019. 5. 30.에, 잔금 11억 원은 2019. 7. 15.에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9. 7. 15. 잔금을 지급받았고, 다음날인 2019. 7. 16.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세무사 K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K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5억 원 이상이 나온다고 알려주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6천만 원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