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7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C의 중개하에 피고 B에게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 중 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450만 원은 2012. 7. 6.까지 각 지급하고, 중도금 1억 3500만 원은 2012. 7. 11.까지 지급하며, 잔금 2억 1천만 원은 2012. 10. 31.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로부터 2012. 8.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함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2002. 2. 26.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와 2009. 9. 1. 소유권을 취득한 의정부시 E빌라 제101호(이하 ‘이 사건 의정부 주택’이라고 한다)가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로 한 기한인 2012. 8. 13. 이전에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로 한 일자를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 10. 31.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2012. 6. 29. 개정되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