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51405 제14민사부 판결
추심금
사건

2017가합551405추심금

원고

A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1,091,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O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추진 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바램디앤씨(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고 한다)는2015. 11. 26.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블럭 일대의 30,842㎡에서 시행하는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3. '신청자'라 함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말한다.

  • 4.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조합가입 신청금을 말한다.

  • 5. '업무대행료'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보수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조합원 부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인•허가 조건의 이행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등

다. 홍보관(모델하우스)의 건립•운영

(이하 생략)

  • 2. 피고의 역할 및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나. 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업무대행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 무에 대한 지원

  • 3.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역할 및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업무, 홍보관(모델하우스)의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이하 생략)

11조[신청금의 입 출금 관리]

  • ③ 신청금 계좌에 입금된 신청금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출할 수 없다.

  • 1. 신청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득한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요청한경우의 신청금 환불

  •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신청금 환불

  • 3. 본조 제6항에 의한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의 이체

⑥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경우, 피고는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12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

  • ④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의거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동의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집행을하되,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단독 요청으로 피고가 집행할 수 있다.다만, 그 집행시기는 본조 제5항에 의한다.

  • ⑤ 업무대행료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업무대행사에게 집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확인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업무대행료에 한하여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 모집시 자금집행할 수 있다.

13조[조합원 부담금의 입•출금 관리 ]

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 다.

  •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 이 사건 사업의 민원비용, 피고에게 발생하는 사무처리비용

  • 2. 대리사무보수(신탁보수 포함)

  • 3. 이 사건 사업 대출원리금(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금)

  • 4. 공사비

  • 5. 설계, 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 홍보비, 조합원 모집대행수수료 등 필수 사업비

  • 6. 조합의 차입금 상환

  • 7. 조합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기타 사업비

  • 8.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비용

  • 9. 정산금

  • 10. 이 사건 업무대행사가 이 사건 사업 필수 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대여금 포함)의 상환 및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환(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 이후 집행가능)

  • ⑥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약업체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하기로 한다.

  • ⑦ 본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의 자금 집행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조합원 부담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 경우에 집행 가능항목은 토지비, 설계비, 대리사무보수 등 필수사업비에 한하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집행 동의서(모집 조합원 80% 이상 동의서 징구를 요함)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⑧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건 업무대행사는 피고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비용(판결원리금, 소송대리인 선임비등 포함), 공탁금 등

  • 2. 대리사무 보수

  • 3. 조합원 부담금 환불금

  • 4.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 5. 피고가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액

O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홍보관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택홍보관 임대차 보증금, 이행강제금, 철거비 등 합계 75,071,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60309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4. "이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75,07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3.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O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7. 6. 12.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8742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청금 채권, 업무대행료채권, 조합원 부담금 채권 중 811,091,582원(= 위 판결 원금 775,071,720원 + 2016.12. 1.부터 2017. 3. 24.까지 연 5%의 법정이자 12,094,886원 + 2017. 3. 25.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일인 2017. 6. 7.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23,899,196원 + 집행비용 25,8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6.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신청금 채권, 업무대행 료 채권, 조합원 부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 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 금액인 811,091,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신청금 채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신청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신청자'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신청금'은 신청자가 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가입금을 각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11조제3항, 제6항이 '신청자가 피고로부터 신청금을 환불받기 위하여는 해당 신청자가 이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얻은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청하거나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신청자들 중누군가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신청해지를 요청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그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금 채권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신청자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신청금을 환불할 의무가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업무대행료 채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업무대행료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

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업무대행료,는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보수금으로 납부하는 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제5항이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동의와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업무대행사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동의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업무대행료 채권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닌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고해석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조합원 부담금 채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조합원 부담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판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원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해당 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이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 제1호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비용(판결원리금 등 포함)에해당하는 자금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7항은 '본조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의 자금 집행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되,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조합원 부담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모집 조합원의 80% 이상으로부터 자금집행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부담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원리금'을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에서 같은 조 제7항의 적용을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 제13조 7항에서 정한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3조 7항에서 정한 요건 즉, ①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다거나, ②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모집 조합원의 80%

이상으로부터 자금집행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신청금 채권, 업무대행 료 채권, 조합원 부담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윤

판사 함철환

판사 박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