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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8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9,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1. 2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A 대형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5. 18. 15:10경 피고 차량이 경북 청도군 B 부근 편도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상단 부분이 원고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한 통신선로(이하 ‘이 사건 선로’라 한다)에 걸려 이 사건 선로 및 그와 연결된 전신주 등 통신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통신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합계 1,665,450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측이 복구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선로가 도로법상 최저 높이보다 낮게 늘어져 있었던 반면 피고 차량은 제한높이를 준수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다툰다.

판단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 제2호(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 라.

3 에 따르면 지상에 설치하는 통신용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4.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7개의 통신선로를 통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선로 이외에는 통신선로에 차량 상단이 걸리는 일이 없었던 사실, 피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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