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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752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기 일산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13. 7. 7. B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인 B의 처벌을 원치 않아 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그 후 B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일산경찰서 C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2014. 7. 9. 경장 D이 B의 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하였는데, 경감 E는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단순 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피의자인 B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2014. 7. 15. 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B에게 전화하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고, 원고와 B은, 같은 날 1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닭갈비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B이 위 식당에 식비 약 4만 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노래방에서 양주 2병을 마신 후 B이 술값으로 243,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14. 7. 25. 00:3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신 후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B이 술값 및 성매매비용 합계 800,000원을 지불하였다. 라.

원고와 B은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함께 2014. 7. 25.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모텔로 이동하여 B이 모텔 투숙비 12만 원을 지불하고, 각각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고, 원고는 모텔 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여종업원과 단둘이 있던 중 성매매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B으로부터 노래방에서 121,500원, 유흥주점에서 400,000원, 모텔에서 60,000원 상당의 술값, 모텔비 등을 제공받아 합계 581,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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