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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9 2015고단3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업주 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엽역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묻는 위 경찰관에게 “뭐야 씨발놈들아, 나도 의경 300기야, 너 의경이지,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손을 잡아 밀치면서 양손으로 경찰 조끼와 무전기를 잡아 뜯어 이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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