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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34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주차장 942㎡ 및 E 대 314㎡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상가 중 G호 및 H호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업종을 치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 및 J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2015. 9. 1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9. 15. I 및 J과,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위 2014. 6. 5.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I 및 J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K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라.

L과 그 아들인 M는 2015. 9. 11. 피고와 수분양자를 L과 M 공동명의로 하여 이 사건 상가 중 N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L, M를 ‘L 등’이라 한다), 2016. 4. 2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O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6. 4. 18. L 등과 위 N호를 L 등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부터 위 N호에서 ‘P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는 L 등과 O를 상대로 I와 J은 이 사건 점포 분양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 치과의원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고, L 등 역시 ‘이 사건 점포에 위와 같은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동의하면서 위 N호를 분양받았음에도, L 등과 O가 위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에 반하여 위 N호에서 원고와 같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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