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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9074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7,030원 및 그 중 3,325,460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에 관하여 2018. 5. 31.을 기준으로 4,077,030원(= 원금 3,325,460원 연체료 751,570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4,077,030원 및 그 중 원금 3,325,4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미납관리비 중 연체료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는 지연손해금의 이중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 C호, D호에 관하여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548,802원에서 철거공사비, 중개수수료, 체납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각 소유자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016. 4. 12. 원고로부터 5,610,056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미납관리비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 미납관리비가 남아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J, K, L, M, N, O, P가 2016. 1. 6.경 I과 이 사건 상가 Q호 내지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J이 의 임차인 I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철거공사비, 중개수수료, 체납관리비를 지급한 뒤 잔액을 호실 면적별로 환산하여 피고를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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