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9705
영업금지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인천 남동구 E 대 1,774㎡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402호(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를 484,271,500원에 분양받고, 2014. 5. 29. 원고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는 2014. 5. 17.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점포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임대차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8. 31.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2년마다 갱신하여 10년간 영업권을 보장하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10% 이내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후 피고 B는 원고 점포에서 ‘G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둔 2016년 4월경 계약갱신과 차임증액 문제로 원고 측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은 2015. 2. 14.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304호(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를 328,197,774원에, 이 사건 상가 제305호(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를 562,793,005원에 각 매수하고(이하에서 이 사건 상가 제304호 및 제305호를 합하여 ‘피고 점포’라 한다), 2015. 3. 25.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2016년 6월경 원고 점포에서 피고 점포로 치과를 이전하기로 하고, 원고 점포에 관한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후 2016. 10. 15. 원고에게 ‘원고 점포를 명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피고 점포에서 ‘H치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사.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