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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가단51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임차호실 전면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5. 5.경 이 사건 상가 D호와 G호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당부분은 이 사건 상가 후면의 K호를 새로 임차하여 이전하였다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전면의 H호, I호, E호, F호와 후면의 K호를 임차한 상태이다). 피고가 위 간판을 설치할 때 관할구청의 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용부분인 건물외벽에 대한 간판설치에 관하여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상가 중 D호와 G호(기존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부분으로서, 이하 ‘원고 소유 상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간판 중 D호 앞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의 철거를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 간판에 대하여 일산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일산서구청은 2019. 9.경 ‘신고 당시 요건에 적합하여 수리처리되었으나, 현재 업소벽면 폭이 신고 당시의 업소 벽면 폭보다 줄어듦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및 경기도 고시에 위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피고에게 하였다.

피고는 위 간판을 교체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시에는 원고 소유 상가들 앞 부분에 피고의 간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상가들 앞에 피고의 간판이 존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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