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임차호실 전면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5. 5.경 이 사건 상가 D호와 G호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당부분은 이 사건 상가 후면의 K호를 새로 임차하여 이전하였다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전면의 H호, I호, E호, F호와 후면의 K호를 임차한 상태이다). 피고가 위 간판을 설치할 때 관할구청의 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용부분인 건물외벽에 대한 간판설치에 관하여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상가 중 D호와 G호(기존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부분으로서, 이하 ‘원고 소유 상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간판 중 D호 앞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의 철거를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 간판에 대하여 일산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일산서구청은 2019. 9.경 ‘신고 당시 요건에 적합하여 수리처리되었으나, 현재 업소벽면 폭이 신고 당시의 업소 벽면 폭보다 줄어듦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및 경기도 고시에 위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피고에게 하였다.
피고는 위 간판을 교체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시에는 원고 소유 상가들 앞 부분에 피고의 간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상가들 앞에 피고의 간판이 존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