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F’라는 상표권의 등록권리자인 Q이 경영(치과, 병원) 컨설팅, 프랜차이즈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23.경부터 서울 서초구 O에서 ‘P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5. 2. 10.경 폐업하였고, 2015. 2. 24.경부터 여주시 R에서 ‘C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8. 1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S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20.경 G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치과의 운영장소가 될 여주시 K건물 L, M, N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29.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이 사건 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67,164,370원을 지출하였고, 2014. 12. 13.경 이 사건 치과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의료장비[오스템 체어 5대(2014. 6. 27.경 구매시 1대당 660만 원), OP2 파노라마 1대(2014. 6. 26.경 구매시 1대당 1,192만 원) 합계 4,492만 원]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의 상표권사용계약 등에 따라 ‘F’라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치과(이하 ‘가맹치과’라 한다)가 개설될 때 인테리어 공사비용, 의료장비 구매비용 등을 대납하여 주고 상표권사용계약 등에 따른 법률관계(이하 ‘가맹관계’라 한다)가 종료될 때 가맹치과로부터 위 대납 비용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반환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가맹치과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