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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영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건물 C호에 대하여 피해자 D와 임차인을 E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위 B건물 17세대를 F(주)에 담보신탁하는 조건으로 (주)G으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G은 2017. 11. 2. 채권추심업체인 (유)H에 피고인에 대한 미변제채권 855,390,149원을 양도하여 위 (유)H가 F(주)에 위 B건물 17세대에 대한 공매처분 절차를 요청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위 B건물이 처분될 경우에도 그 대금은 전부 신탁사무 처리비용과 위 미변제채권의 충당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지급될 금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7.경 피해자에게 위 B건물 C호를 임대할 당시 F(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탁자인 F(주)나 공매 절차를 통해 위 B건물 C호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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