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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33536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주식회사 보람약품에게 1억 2,500만 원을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무렵 원고와 보람약품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 ① 채권자는 신보(피고)로부터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개별보증에 있어서의 대출기한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신보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인 경우 채권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신보의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보증부대출의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안니됩니다.

제16조(보증채무이행 청구시기) ① 채권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보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③ 채권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을 중단한 때 제23조(면책) ① 신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제10조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신보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면책기준 제10조를 위반한 때 : 신보책임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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