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 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원고는 2006.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별거래용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채권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신용보증인 : 원고 피보증인 : 소외 회사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 300,000,000원 보증방법 : 개별보증 보증비율 : 85% 보증원금 : 255,000,000원 보증기한 : 2007. 2. 23.까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소외 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2) 소외 회사는 2006. 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에 제출한 다음, 2006. 2. 24.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을 기업일반자금대출로 하고, 변제기를 2007. 2. 23.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에 첨부된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5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 ① 채권자는 원고로부터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대출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보증조건의 변경은 원고가 채권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③ 원고는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④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인 경우 채권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