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4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5. 24. 발행한 보증서(보증번호: A, 업체명: B, 대표 C)에 기하여 이행한 보증채무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25. 원고에게 피보증인 D(상호: E, 주소: 춘천시 F), 보증기한 2013. 7. 24., 대출예정금액 및 보증원금 1,000만 원의 보증서(보증번호: G)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증서’라 한다),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제6조(개별보증에서의 보증책임)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인 경우 재단(피고를 뜻함, 이하 같다)의 보증책임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재단은 보증기한 이내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기한 경과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보증부대출의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경우에는 재단이 따로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아니하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단축된 것으로 보아 단축된 보증기한 경과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 ①채권자는 재단으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개별보증에 있어서의 대출기한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재단은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보증방법이 개별보증인 경우 채권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재단의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보증부대출의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2조(면책) ①재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