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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035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8. 체결된 매매계약은 28,1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4. 7. 1. 피보험자에게 21,355,894원을 대위변제 한 후,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52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2. “B은 원고에게 21,777,160원 및 그 중 21,355,894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8. 확정되었다.

나. B은 2014. 7.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6. 4.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8,171,23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는 별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각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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