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77,03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B 사이에 2013. 1. 5. “B은 원고에게 46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2012. 10. 19.까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502 판결이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2006. 1. 5. B의 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2. 1. B의 어머니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은 2014. 7. 14. 그 명의로 2014.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4. 7.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태화새마을금고로 하여 2007. 2. 23.자, 2009. 10. 21.자, 2011.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4. 7. 28. 태화새마을금고에 그 피담보채무 합계 123,960,986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2014. 7. 28.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5. 9. 9.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1,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태화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결과, 울산광역시 중구 반지1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