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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5.8.선고 2013가단34887 판결
사용료
사건

2013가단34887 사용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4. 10 .

판결선고

2014. 5. 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 87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 영사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 투자, 배급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화 ' 26년 ' ( 이하 ' 이 사건 영화 ' 라고 한다 ) 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C ( 이하 ' C ' 라고 한다 ) 와 함께 위 영화를 배급하였다 .

나. C은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을 위하여 2012. 10. 1. 주식회사 D ( 이하 ' D ' 라고 한다 ) 와 영화 상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

다.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이 종료된 후 D는 관람료에서 극장 수수료를 제한 금원 중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 디지털 영상 배급비 ( VPF1 ) ) ' 라며 56, 870, 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라. 원고는 2013. 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자, 수입, 배급하는 콘텐츠를 원고가 대한민국 소재 극장에 설치한 디지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 ( 이하 ' 이 사건 이용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계약날짜를 2012 .

11. 22. 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디지털 컨텐츠 구현기기 공급 계약서 ]전문원고와 수입사, 투자사 또는 배급사인 피고 ( 이하 ' 이용자 ' 라 한다 ) 는 원고가 이용자의 컨텐츠를 발전된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극장에 공급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원활한 배급을 도모한 대가로서 해당 이용자가 ' 디지털 영상 배급비 ' 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거래와 관련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 원고 그 사용인 및 하도급업자는 이용자가 배급하려고 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영사 관련 기기를 극장에 매매 또는 임차 등에 의하여 공급하고 설치
한다 .( 2 ) 이용자는 해당 영사 관련 기기로 디지털 컨텐츠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 디지털 영상 배급비 ' 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 3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기 타이틀의 종영 후 ‘ 디지털 영상 배급비 ’ 의 완납일로 한다 .영화 타이틀명 : 26년 ( 개봉일 2012. 11. 29. )
마. 이 사건 이용계약 제2조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하면 56, 870, 000원이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 체결 후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6, 870, 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 디지털 영상 배급비 56, 870, 000원은 D로부터 회수하며 피고에게는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사. 피고는 그 후 D에 위 채권양도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용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 56, 870, 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용료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항변에 관하여

1 ) 피고 항변의 요지가 ) 우월적 지위에 있는 D와 원고가 결탁하여 피고로 하여금 2013. 2. 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 거래강제 ), 같은 항 제4호 ( 거래상 지위 남용 ) 2 ) 에 위반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

나 )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이용계약 제1조는 ' 이용자 ' 는 해당 영사 관련 기기로 디지털 컨텐츠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디지털 영상 배급비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상영시설의 설치는 극장업자의 의무로서,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을 위하여 원고의 디지털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 이용자 ' 는 피고가 아니라 D 등의 극장업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 전문에서 피고를 ' 이용자 ' 라고 정의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규제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3 ) 에 따라 효력이 없거나,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4 ) 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의 ' 이용자 ' 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이용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2 ) 판단가 ) 먼저 이 사건 이용계약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용배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이용계약이 원고 또는 D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기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배급사가 극장사용계약 외에 디지털 영사시스템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VPF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 ( VPF 사업모델 ) 은 디지털 시네마 도입에 따른 극장사업주, 배급사, 디지털 시스템관리자의 논의 결과 마련된 것이고 , 이 사건 이용계약 또한 피고가 충분한 검토 후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① 디지털 시네마는 종래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파일을 디지털 영사기를 통해 상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시네마를 도입하게 되면 배급 부문에서는 필름프린트 제작비용 절감으로 약 35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나, 상영 부분에서는 디지털 영사기의 도입으로 연간 약 70억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극장 사업자에게는 그 유인이 적었으나,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어 2007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그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8. 2.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서울시극장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급사, 디지털시스템 설치 관리자 및 영화진흥위원회가 ' 디지털시네마 공정경쟁환경 조성 TF ' 를 구성하여 ' VPF 사업 모델 '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 위 TF의 구성원 중에는 배급사의 대표격으로 피고의 임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원고와 같은 보급업체는 디지털시스템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극장 사업자에게 디지털영사기를 제공하며, 극장 사업자는 보급업체에게 그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배급사는 보급업체에게 VPF를 지급하는 비용분담 방식의 VPF 사업 모델이 도입되었다 .

② 공동배급사인 C은 D와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을 위한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D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③ 이 사건 이용계약은 영화상영이 끝난 후 소급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피고는 위와 같은 VPF 사업 모델이 피고와 같은 배급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극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VPF 사업 모델을 통해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에 따른 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네마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배급사는 필름프린트 제작 및 관리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분담이 배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

⑤ 피고는 또한 디지털 영사기 등 디지털 시네마 장비는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극장에 부속된 시설물이므로, 극장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연히 디지털 시네마 장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디지털 영사기 등 디지털 시네마 시설이 통상 고가의 고성능 장비인 점에 비추어 디지털 시네마 시설이 극장의 부속물이거나 종물이어서 극장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연히 디지털 시네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디지털 시네마 도입 전 필름영사기 사용시 극장사용계약에 필름영사기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나 ) 다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의 ' 이용자 ' 가 아님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 이용자 ' 라고 정의하여 VPF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효력이 없거나 또는 그 문언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 이용자 ' 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해당 영사 관련 기기로 디지털 컨텐츠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VPF를 납부해야 하는 ' 이용자 ' 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최용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용계약은 원고가 피고와 같은 배급사 등 다수의 불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

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약관에 해당한다고는 하겠으나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시네마 도입을 위한 VPF 사업 모델에 따라 배급사가 디지털 영사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의 결과이고, 비용분담 면에서 배급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 이용자 ' 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 이용자 '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여 어떠한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용료 부과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이관형

주석

1 ) Fee ( 가상인쇄비용 ), 종래 필름프린트에 상응한 디지털 파일을 일종의 가상프린트로 보아 그 비용을 부과하는

2 ) 공정거래법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이하 " 불공정거래행위 " 라

한다 ) 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3 ) 약관규제법 제6조 ( 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4 ) 약관규제법 제5조 ( 약관의 해석 )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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