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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두엽 손상에 따른 전두엽 증후군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8.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위 교회의 집사로서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무상으로 나눠 주는 일을 하던 중 교회 앞 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E( 여, 10세) 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갑자기 반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듯이 만지고, 이에 옆에 있던 학생들이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피해 아동 E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0. 8. 23. 경 가스 폭발사고로 양측 전두엽에 심한 손상을 입고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찢긴 뇌막을 복구하는 수술을 받은 점, ② 위 수술 후 피고인에게서 뇌 연화증이 확인되었고, 전 북대학교병원 의사 F는 2016. 7. 21. 피고인에 대하여 ‘ 현재 양측 전두엽의 손상 보이고 있으며 인지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 억제능력 저하 등 전형적인 전두엽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 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의뢰를 받은 전문심리위원 G가 ‘ 피고인은 양측 전두엽에 손상을 받은 상태이고, 뇌의 심각한 손상은 회복이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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