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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5055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사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7. 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 지식 길랑바레 증후군의 증상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칭성 상행성 운동마비와 심부건반사의 저하 및 소실을 특징적으로 하며 주된 증상은 운동신경계 증상이지만 경미한 감각이상을 동반한다.

이 질병의 환자의 50%에서 양측 얼굴마비 증상이 관찰되고, 1~3주에 걸쳐 운동마비가 진행되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 일 만에 정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약 85%의 환자는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나 약 3% 정도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 원인 현재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그 원인 프로세스로 추정되고 있다.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의 2/3 가량은 6주 전 이내에 상기도 감염, 위장염 등 감염 증상을 보인다. 면역기능저하 등이 질병 발병에 미치는 정도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감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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