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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971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가 아니라 단순상해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잉방어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상해죄 해당 여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광대뼈, 코뼈, 턱뼈 등 얼굴뼈 대부분이 골절되었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측 전두엽 세포가 손상되어 지남력 저하 및 사고수준의 저하 등의 정신장애가 나타난 사실, 향후 피해자의 상태가 개선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사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중상해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방위 해당 여부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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