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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8구단11086 판결
상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11086 상이등급재판정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8.

주문

1.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6. 8.경 발생한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급성뇌경막하혈종,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1987. 3.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상이등급을 5급 4112호로 판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8. 2. 9.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2018. 7. 4.자)에 따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이 종전 등급과 동일하게 5급 4112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개골이 함몰되어 인공 두개골을 삽입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좌측 뇌 손상으로 인한 측두엽 및 전두엽의 기능장애 및 좌측 시야 손실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상이등급 2급 4108호(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의학적 소견 (B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원고의 뇌는 군복무 당시 외상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다발성 뇌 위축 및 당대사 장애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직접 손상을 받은 좌측 측두엽과 주변 뿐 아니라 좌측 대뇌 전체와 우측 대뇌의 전두엽, 측두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위축 및 기능손상을 보이고 있다.

2) 신경심리검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인지기능 상태는 초기와 중기 사이의 치매이고, 우울감, 무감동증, 수면장애, 식욕저하 등 다발성 신경행동증상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신경행동증상은 주로 전두엽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좌우 전두엽 손상은 감정 조절 이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좌측 측두엽의 손상과 측두엽 내부에 있는 기억력 생성의 핵심구조물인 해마의 심한 위축은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손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는 좌측 측두엽을 중심으로 좌측 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시각정보가 시각피질로 전달되는 시삭(optic tract)과 시방사(optic radiation)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야검사에서 좌측 시야 손실이 보이는 소견에 부합하는바, 좌뇌의 손상이 시력 장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주시하는 부분의 중앙은 볼 수 있으나 왼쪽 배경을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식사시 왼쪽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걸어가다가 왼쪽에서 오는 위험상황 또는 장애물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높다.

4) 원고는 뇌자기공명영상 등에서 관찰되는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측두엽의 위축 및 기능장애, 신경심리검사에서 확인되는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의 치매, 일상생활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양안의 좌측 시야 손실, 양측 전두엽 기능 이상으로 인한 무기력, 우울감, 무감동증, 수면장애, 식욕저하(배가 고파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정도의 증상)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보호자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스스로 외출을 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외출을 하더라도 시야 장애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2급 4108호)에 해당된다.

5) 원고의 뇌는 상위단계의 기능인 전두엽과 측두엽 앞과 안쪽 부분에 기질적, 기능적 손상이 있고, 외부자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인 시각신경로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바, 이는 중요한 인지기능인 주의집중력, 판단력, 자발성, 기억력, 시공간능력을 모두 손상시키는 심각한 병변으로, 이로 인하여 본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외부 자극과 위협을 판단하는데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위한 의지와 자발성(Initiative)이 손상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서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2급 4108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3급 4110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4급 4111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5급 4112호로 정하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하면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2급 4108호, "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에가 있는 사람'을 3급 4110호,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4급 4111호,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을 5급 4112호로 정하고 있다.

2)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소정의 2급 4108호(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같은 표 소정의 5급 4112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뇌 부위의 외상 후유증으로 현재 직접적인 외상 부위인 좌측 측두엽 외에 좌측 대뇌 전체 및 우측 대뇌의 전두엽, 측두엽까지 광범위한 위축과 기능 손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손상(초기와 중기 사이의 치매), 양안의 좌측 시야 손실, 무기력, 우울증, 무감동증, 수면장애, 식욕저하 등의 다발성 신경행동증상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비가역적인 뇌 손상으로 인한 장에는 영구적인 것으로 원고는 위 장애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되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5급 4112호)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전두엽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무기력, 우울감,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증상의 정도가 배가 고파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음식을 먹지 아니할 정도로 심각하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좌뇌 손상으로 인한 좌측 시야 손실로 왼쪽에서 오는 위험상황 또는 장애물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감정의는,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뇌의 상위단계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 앞과 안쪽 부분에 기질적, 기능적 손상을 입고, 외부자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인 시각신경로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중요한 인지기능인 주의집중력, 판단력, 자발성, 기억력, 시공간능력을 모두 손상시키는 심각한 병변이므로 이로 인하여 본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외부 자극과 위협을 판단하는데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위한 의지와 자발성이 손상되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2급 410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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