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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8 2018가단14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층 202호 24㎡를 임대차기간 2015. 1. 22.부터 2016. 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8. 4. 2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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