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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99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C역 상가 2층 D호 선내 75.8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될 때까지’, 월 차임 ‘500,000원(매월 말일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분 월 차임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7. 5. 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2017년 5월분부터 208년 3월분까지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7. 5.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상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월 차임을 연체하다가 새로운 대표이사 E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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