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74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5065호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6.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3969호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