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4: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아파트 D 동 남쪽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 여, 60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실황 조사서 진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하여 피해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