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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44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41,09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공동 명의로 2015. 12. 11. 주식회사 대농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2015. 12. 11.부터 2016. 12. 10.까지(제3조) 2) 주식회사 대농은 피고 A 및 피고 B의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고(제4조), 피고 A 및 피고 B은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8천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출고 전 주식회사 대농에게 지급하고 8천만 원을 초과한 대금은 현금결제하며, 거래가 종결된 이후에는 거래 종료 후 15일 내에 완제한다

(제10조). 3) 상품의 가격은 국내산 돼지고지 후지 및 등심을 유통시세대로 정한다(제6조). 4) 본 계약서의 조문에 해석상 의문이나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나.

피고 A 및 피고 B은 2015. 12. 1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5. 12. 11. 피고 A 및 피고 B의 위 보증보험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1) 증권번호: D 2) 보험가입금액: 1억 원 3) 보증내용: 외상 물품대금 지급보증 4) 공동계약자: 피고 A 및 피고 B 5) 피보험자: 주식회사 대농 6) 연대보증인: 피고 C 7 보험기간: 2015. 12. 11.부터 2016. 12. 10.까지

다. 주식회사 대농은 피고 A에 2015. 12. 15.부터 2016. 1. 22.까지 돈후지 등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외상 물품대금이 2016. 3. 18. 기준 99,541,090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0. 주식회사 대농에게 보험가입금액 내로서 외상 물품대금 99,541,09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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